새 봄에도 부동산 투자자들은 여전히 바삐 움직여야 할 것 같다. 연초부터 줄줄이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챙겨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토지 관련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는 점도 주의깊게 살펴야 할 대목이다.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우선 3월 말부터 투기지역중 △집값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올랐거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3%를 넘는 곳 △투기 우려 지역중 지자체가 요청하는 곳 가운데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되면 계약 체결 후 보름 안에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18평(60㎡) 이상 아파트와 전용 45평(1백50㎡) 이상 연립주택이다. 재개발ㆍ재건축구역 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다세대ㆍ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 =3월부터 20가구 이상 주상복합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만 신청자격(순위내)이 주어지고 과거 5년간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전용 25.7평 이하는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법 시행 전에 분양 승인을 받은 곳은 1번만 전매가 가능하다. ◆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이르면 5월 중순부터 단독ㆍ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50∼1백50㎡의 경우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1백㎡ 추가 때마다 차량 1대분을 더 확보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65∼1백10㎡당 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강화된다. ◆ 토지거래허가 요건 대폭 강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땅을 매입한 뒤 농지는 최소 6개월, 임야는 1년 등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하는 토지 전매(단기매매)금지 제도가 도입되고 이용목적 변경 행위도 일정기간 제한된다. 또 주택매매ㆍ전세계약서를 활용해 위장전입 후 농지나 임야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토지 증여 행위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토지투기지역 확대 =지난해 4분기 지가 동향 조사 결과 후보에 오른 전국 44곳 가운데 상당수가 이달 중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토지투기지역은 대전 서ㆍ유성구와 김포, 천안 등 4곳에 불과하지만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신도시 주변 등 최근 땅값이 급등했거나 앞으로 상승 우려 지역은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