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ㆍ충청권 땅투기 혐의자 백태] 두살배기가 1800평 농지소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수도권 및 충청권 땅 투기혐의자들의 거래유형을 들여다 보면 땅투기 행위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미성년자 땅투기로 지난해(2백39명)보다 30%나 늘어난 3백1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두살배기 K군(인천)은 인천시 강화군의 농지 1천8백91평을,일곱살 짜리 L모 군(전북 익산)은 충남 서천군 일대 임야 1천7백2평을 각각 자신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증여를 위장한 투기혐의자가 2만7천6백74명(4천91만평 매입)으로 투기유형 중 으뜸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친·인척이 아닌 제3자를 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D씨(25)의 경우 양평군 임야 1만9천여평을 27회에 걸쳐 매입한데 이어 인근 땅 1만7천9백여평은 32회의 증여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과다 매입자 가운데 서울에 사는 C씨(52)의 경우 경기도 양평군 임야 32만8천9백평을 한꺼번에 사들였으며 B씨(67)는 충북 단양의 임야 31만2천여평,A씨(73)는 경기 가평군 임야 25만평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 공주에 사는 M씨(46)는 공주일대 임야 1만7천평을 월평균 9번씩 모두 81회에 걸쳐 팔았고,N씨(68)는 경기 화성일대 농지·임야 1만7천평을 50번이나 매도했다.
한편 2회 이상 토지 매입자들이 노린 땅은 경기도(2만8천1백1명)와 충남(1만5천2백89명)지역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이들 중 64명은 9개월 동안 무려 11차례 이상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