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청권의 토지 거래자 2명중 1명이 투기 혐의가 짙은 '이상(異常) 거래자'로 판명돼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12월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충청권에서 전ㆍ답ㆍ임야ㆍ나대지 등을 거래한 16만5천8백94명 가운데 42.4%인 7만4백87명을 투기 혐의자로 분류해 12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명단 통보 대상은 △2회 이상 토지 매입자 2만4천7백64명 △2천평 이상 매입자 1만2천7백46명 △미성년자 3백18명 △지난해 국세청 통보자중 추가 매입자 5천5백40명 △1회 이상 증여 취득자 2만7천6백74명 △2회 이상 매도자(13개 개발사업지역) 8천4백52명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 거래자 수는 지난해(16만5천4백69명)와 비슷했지만 투기 혐의자는 지난해(3만4천7백44명)보다 2배 이상 늘어 사실상 2명중 1명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고 판 것으로 파악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명단 통보 대상자들은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되며 특이자의 경우 세금 탈루 여부, 자금 출처 등을 조사받게 된다. 특히 증여 취득자에 대해서는 일선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장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