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물론 '선계획-후해제'원칙과 '지방분산책과 연계한 단계적 완화'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할 경우 이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은 물론 기업들에 미치는 파괴력이 만만치 않은 사안이어서 연내 확정될 '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완화 왜 하나 고속철도 개통,신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달 말 발표한 '신국토구상'의 후속조치로 국토 이용·관리를 위한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대책이 올해부터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들어간다"며 "수도권에서 행정기능이 빠져나가고 산업(경제)수도로 남을 경우에 대비한 청사진이 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내용 담기나 정부는 우선 현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수도권 3대 권역을 개발과 보전 정도에 따라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일부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새로 편입되고,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이 상대적으로 축소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대 권역은 10년 전인 지난 94년 지정됐으며 과밀억제권역(6억3백만평) 17%,성장관리권역(17억8천만평) 50%,자연보전권역(11억5천8백만평) 33% 등으로 분류돼 있다. 최 차관은 이와관련해 "수도권 3대 권역을 4∼5개로 세분화하거나 지역을 조정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개발행위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여가수요 증가에 대비해 자연보전권역의 개발가능면적(현행 6만㎡미만) 범위를 확대해 관광·휴양시설의 입지를 쉽게 하고,기업들의 공장입지와 관련된 규제도 상당부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성장관리축을 설정하겠다는 방침도 관심거리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경·수축(서울∼수원)이 이미 과포화 상태이므로 이를 분산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라며 "인구밀도 변화,산업기반시설 현황,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새로운 개발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 일정과 해결과제는 건교부는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수도권 정비계획 용역 결과가 오는 9∼10월 나오는 대로 관련부처 협의,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께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신성장관리계획(경기도)과 환경보전계획(환경부),광역도시계획(건교부) 등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우려되는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난개발이나 투기억제 대책은 정책의 내용보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과 맞물려 철저한 준비와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