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에 300만원 까지만 낸다 ‥ 健保 본인부담금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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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을 앓는 환자는 6개월간의 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3백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암환자처럼 치료비가 많이 들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암환자 치료비중 비급여 항목이 절반 정도에 달해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는 5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환자 한 사람의 진료비 합산 기간을 6개월로 늘려잡고 이 기간중 진료비 합산 금액중 본인 부담금이 3백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내준다.
예컨대 본인부담금이 4백60만원일 경우 환자는 3백만원만 내고 나머지 1백6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본인부담금이 1백50만원에서 3백만원 미만일 때는 그 50%를 돌려받는다.
진료비에는 입원진료비외 외래진료비와 약값(약제비)까지 포함시켰다.
또 동일 질병이 아닌 서로 다른 질병 진료비도 다 합칠 수 있다.
복지부는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는 환자가 지난해 기준 연간 24만8천명이라고 추산했다.
현재는 본인부담금이 30일 동안 1백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건강보험공단이 추후에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그 적용기간이 짧고 상한선도 정해지지 않아 고액ㆍ중증질환자 등의 보장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제도에 해당되던 8만4천명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1백20만∼1백50만원 사이의 환자들은 혜택을 못받게 된다.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는 8천명 정도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의료비로 거액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진료비를 계산할 때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사후에 환급해 주기로 했다.
한편 암환자 치료비중 비급여 항목이 절반정도에 달해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