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종업원 1백인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최고 50억원의 분양가 및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지방 이전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면 한 명당 6개월까지 월 50만원의 고용보조금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 13일 입법 예고한다. 산자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시행령을 확정,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해외로 옮기고 있는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임대료 감면(2백75억원)과 고용ㆍ훈련보조금(15억원) 등 올해 3백억원의 예산을 마련, 각 지자체 지원액의 50% 수준에서 지원키로 했다. 다만 소수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당 지원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정했다. 또 재정 자립도와 인구 변화율 등을 고려해 기존 낙후지역(섬 오지 접경지역 등) 이외에 추가로 낙후지역을 선정해 특별회계를 통해 차등 지원키로 했다. 지역 개발사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고 최장 5년 단위의 투자 재원을 마련, 각 지자체에 예측가능한 예산과 집행재량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