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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사외이사ㆍ감사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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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주주총회부터 은행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는 상장 회사의 임원을 지냈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 선임할 수 있게 되는 등 자격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보완에 대한 공동안'을 마련, 금감원에 보고했다. 은행들은 이 내용을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공동안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신설키로 했다. 그동안은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은행 경영진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은행들이 새로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전문 경영인(임원포함) △정규대학 교수 이상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 등이다.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회계사, 공인감사인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 △사회 계열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인정되는 자 △상장 또는 등록법인에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했거나 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이다. 이처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자격조건이 제한됨에 따라 은행 경영진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물론 이 조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인정하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종전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재의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은행법을 개정, 상법상 이사회의 재의제도를 은행의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이사회 구성원 중 2∼3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중 1명이 상근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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