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는 양두구육(羊頭狗肉)식 사업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중국신문사는 12일 베이징시 공상국이 기업의 사업범위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시장진입제도 개선안'을 마련,15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개선안은 기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을 위한 45개 조치를 담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게 사업범위 제한 완화다. 현재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이외의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법률상 금지된 사업 이외에는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게 된다. 베이징시 관계자는 "가구점에서 가전제품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범위 제한 완화는 중관춘에서 시범 운영해오던 것을 베이징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선안은 창업시 납입자본금을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해 자금부담도 완화했다. 먼저 일정금액을 낸 다음 1년내에 잔액을 납입하든지 혹은 잔액을 3년내 두차례로 나눠 추가 납입하면 된다. 외국인투자자는 또 상호에 영문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국의 개인과도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의 법인이나 조직과만 합작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선양시도 최근 1위안(1백50원)만 출자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개인독자기업법'을 신설,16일부터 시행한다고 선양완바오가 보도했다. 선양완바오는 "종전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경영 규모에 따라 등록 자본금 규모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