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그룹 회장 아들과 창투사 대표 등이 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해 상장된 워크아웃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 시세조종을 벌여 20일만에 3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증자참여 등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작전' 전담자에게 증자주식의 일부를 '실탄'으로 제공, 간접적으로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조종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투자자가 검찰에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20일만에 35억원 차익 =1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가를 조작, 3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크레디온CRC 대표 신모씨와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의 차남인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 박모씨, 사설펀드업체 대표 김모씨 등 6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02년 12월 법정관리를 마친 대영포장의 유상증자에 참여, 1백80억원어치의 주식(9천만주)을 인수한 뒤 20일간 '작전'을 벌여 당시 4백원(액면가 2백원)대이던 주가를 7백50원까지 띄운 후 지분 전량을 매각, 35억여원의 차익을 본 혐의다. 신씨는 투자 '부띠끄'인 뤼미에르에셋 대표 김모씨에게 의뢰, 4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1백80억원을 유치했다. 특히 신씨는 주가관리를 위해 증자 전 감자를 실시한데 이어 액면분할을 했으며 시세조종 전문가인 손모씨를 영입해 전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가장매매, 통정매매, 고가매수 등의 주문을 냈다. 또한 4명의 투자자들은 증자물량의 15% 주식 등을 손씨 등에게 제공, 시세조종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중견그룹 회삿돈도 '실탄'으로 =이번 사건이 과거 구조조정업체의 주가조작 사건과 다른 것은 일반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시세조종에 깊숙이 개입, 검찰의 기소대상에 올랐다는 점이다. 실제로 신안 박 회장의 차남인 박모씨는 63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20%의 수익을 보장받기로 한 계약서까지 작성, 12억3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박씨는 특히 10여억원의 개인돈 외에도 친인척 개인자금 및 신안캐피탈 등 계열사 2개사의 자금 50여억원을 대출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필규 부장검사는 "구조조정 업체는 물론 선량한 투자자로 위장해 간접적으로 시세조작에 개입, 차익을 본 투자자들도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