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율 높여 ‥ 달라지는 법인세 신고 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부터 법인세 신고시 1백여종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되고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업종이 영화산업과 관광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인세 신고 관련 내용을 요약한다.
◆ 전자신고 개시 =부가가치세 원천세에 이어 올해부터 법인세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파일로 변환해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내달 8일부터 시스템이 가동되며 전자신고에 따른 법인세 2만원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결산서 부속서류와 세액감면 등 감면관련 서류 35종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중점관리대상 업체 크게 축소 =국세청은 지난해 10만여개 기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올해는 3만5천개 기업으로 대폭 축소했다.
행정력이 모자라 중점관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대신 전산분석과 기획분석 등을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작년 7월1일 이후 투자분과 2000년 이후 투자가 시작돼 작년 7월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작년 법인세 중간예납을 통해 종전의 공제율 1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신고한 기업은 경정청구를 하거나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미납부 가산세율 등 인하 =시장 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미납부 가산세율이 1일당 세액의 1만분의 5(연 18.25%)에서 1만분의 3(연 10.95%)으로 인하됐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환입이자율과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세액을 추징할 때 활용되는 가산 이자율은 각각 하루 1만분의 4(연 14.60%)에서 1만분의 3(연 10.95%)으로 내렸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업종 추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등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생산업 등도 추가됐다.
산출세액의 10∼30% 수준에서 세금을 감면받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