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밸런타인데이(14일)를 앞두고 소비가 많은 초콜릿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제조ㆍ판매업자 15곳을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이나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불법제조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유통 △저속한 도안과 모양으로 성적자극 유발 △로또복권 화투 모조화폐 등의 도안으로 사행심 조장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만족' '거시기' '풍만' 등 읊기에도 낯 뜨거운 이름의 제품을 엽기사이트나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판매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식약청은 "초콜릿은 초등학생을 비롯한 10대 청소년층이 주고객인데도 밸런타인데이를 틈타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저속한 제품까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밸런타인데이에는 액체 상태로 상대방 몸에 바르고 핥아 먹으라는 제품이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