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대해 교사 집단연가 및 집회를 주도했던 원영만 전 전교조 위원장(50)에게 법원이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2일 "공무원들의 집단연가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전교조 2기까지도 유사한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등은 피고인들이 학생들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를 상대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다 생긴 일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공무원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원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3월27일 집단연가를 낸 뒤 여의도 문화마당의 전교조 교사 3천여명의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