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가ㆍ주공 건축비 공개되면…]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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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내놓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관련 대책"은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한 탓인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런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원가공개 주장을 일부(택지 공급가격 공개) 수용하면서도 핵심 사안인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여부는 6월까지 결정을 유보한 대목에서 이같은 속사정을 읽을 수 있다.
◆택지비 공개만 수용
정부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전면 공개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이달 말부터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택지 공급 때 총액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평당가격을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함께 공고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 18평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표준건축비(현재 평당 2백30만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건축비 공개(2단계)는 불투명
문제는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채권입찰제 도입 여부다.
건교부는 여전히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민·소비자 단체들의 요구가 워낙 심한 데다 원가공개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일단 시행여부 자체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공공택지 채권입찰제의 경우 택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건설회사와 정부,아파트 계약자에게 고루 배분되게 하려는 제도다.
이는 싼 값에 택지를 공급받고 있는 데도 건설사들이 분양가는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책정함으로써 지나친 이익을 남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 가능성은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여부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주공아파트 건축비가 공개된다면 사실상 분양원가가 모두 공개되는 셈이다.
공공택지의 평당 공급가격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건축비까지 공개될 경우 사실상 아파트 분양원가가 전면 공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배석한 대한주택공사의 김진 사장은 일단 주공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주공아파트의 경우 민간업체들이 인근에서 내놓은 민간아파트 분양가의 85%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한다"며 "공개된 원가를 검증할 만한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되,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건교부측은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