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15일 "삼성카드에 대한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보험업법의 예외조항을 적용해 삼성생명이 카드에 대출해 줄수 있는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계열사에 대출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돼 있다. 자기자본이 8조원인 삼성생명은 8천억원 이내에서만 대출해 줄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3조원 이상까지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삼성측은 아직 금감위에 삼성생명의 대출한도 확대를 공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