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2일 기업의 내부 재무감독 평가를 위한 새 회계감사기준 적용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도널드 니컬레이센 SEC 회계책임자가 12일 밝혔다. 니컬레이센은 SEC가 오는 6월 15일로 돼 있는 적용 시기를 수개월 연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회계연도가 오는 6월 끝나는 첫 적용대상 기업들이 내부 재무사기를 적발해 내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화이자 등 대기업들은 SEC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이같은 조치는 기업경영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MS는 회계연도가 6월말 종료되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 시기를 미뤄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MS는 SEC에 보낸 서한에서 제시된 기준은 미 의회가 엔론 및 월드컴 사태이후발효된 '사바네스-옥슬리법'의 제정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잇단 기업부정 스캔들로 주가 폭락 등 경제전반에 위기가 닥치자 민주당 폴 사바네스 상원 금융위원장과 공화당 마 이클 옥슬리 하원 금융위원장의 발의로 기업부정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로한 법안을 마련, 7월30일부터발효시켰다. SEC는 기업들이 이 법안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맞추려면 보고서 작성 및 법률자문비용, 기타 비용 등 연간 12억4천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SEC는 이 법안을 토대로 기업에 대해 회계책임자가 서류를 재검토하고 재무관련직원들을 감시하는 한편 계약서 등 보고서 기록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