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정신대 누드'에 대한 서비스 가처분 신청이 제출됐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황 모 할머니(76)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13일 탤런트 이승연씨(35)와 네띠앙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이씨의 '위안부 누드'에 대한 사진·동영상 인터넷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신청인들은 "일본군 위안부를 테마로 누드를 제작한 것은 이씨의 벗은 몸을 통해 정신대 피해자들의 벗겨진 몸을 연상하게 하려는 반인륜적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고통스런 장면을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당시 기억 때문에 성적 묘사가 담긴 TV 장면은 제대로 보지도 못할 만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드집 테마를 종군위안부로 잡은 것은 사회에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선정주의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