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정신대 누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누드영상 제작 및 배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SK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회사는 서비스 제공계획을 포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황금주 할머니(76)는 1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이승연씨(35)와 네띠앙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위안부 누드' 사진 및 동영상 인터넷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신청인들은 "일본군 위안부를 테마로 누드를 제작한 것은 이씨의 벗은 몸을 통해 정신대 피해자들의 벗겨진 몸을 연상하게 하려는 반인륜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며 피해자들이 기억하기 싫은 고통스런 장면을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승연 누드 콘텐츠를 서비스할 예정이던 SK텔레콤과 KTF는 이날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