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위조주민증 식별機 설치 ‥ 상반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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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에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식별기가 설치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통장을 재발급 받아 돈을 찾아가는 수법의 금융사기가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식별기를 상반기 중 각 은행 영업점에 설치키로 했다.
이 식별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이 행정자치부에 저장된 원본과 같은지 여부를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진 등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이 식별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은행들은 당초 주민등록상의 개인 사진을 금융회사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행자부에서는 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해 시스템 설치는 곤란하다며 대신 위조 식별기를 은행영업점당 1대씩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위조식별기 설치에 대한 설명회를 은행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