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진입한 차량에 최우선 통행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폭이 넓은 대로에 좌ㆍ우로 좁은 골목이 연결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일반적으로 넓은 대로에서 진행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부여된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느냐의 여부는 각 차량의 진입 거리 뿐 아니라 교차로 진입시 속도 등을 산출하여 판단한다. 이외 각 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나 서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폭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의 구분은 교차로 형태가 워낙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고 중앙선ㆍ차로, 사실상 교차 공간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쌍방과실 사고가 대부분이므로 통행의 우선권을 갖더라도 양보하는 운전자세가 중요하다. 이 때 사고책임이 큰 운전자는 가해 차량으로 판정되더라도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 책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