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짓기전 허가여부 알려준다 .. 규제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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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 여부를 건축주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를 3∼5년간 면제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최근 정부 중앙청사에서 규개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토지규제 합리화 및 기업규제 완화방안을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규개위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규제를 풀 때 군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협의 처리기한을 주고 기한 내 회신이 없는 때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개발구역을 정해 놓고 일정기간 안에 개발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지정구역을 해제토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