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융자받아 신약개발 등 첨단기술 사업분야에 투자할 경우 실패하더라도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 중 고수익이 기대되지만 투자 성공률이 낮아 위험부담이 큰 첨단기술 사업에 대해 '성공불 융자방식'을 도입,투자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