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변 프리미엄 누릴까 ‥ 서울지역 支院들 잇따라 地法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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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업계에 '법원 프리미엄'이 관심이다.
이달초 서울지역 지원들이 지방법원(지법)으로 정식 승격함에 따라 재판 건수가 늘어나면 변호사 사무실 수요 등으로 법원 주변지역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승격된 지법들이 일정 범위내 항소심(민사의 경우 소송가액 1억원 미만, 형사는 법정 최저형 징역 1년 미만)을 자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호재'다.
재판이 늘면 변호사ㆍ법무사 사무실은 물론 공증 녹취 번역 등 관련업종도 속속 들어서게 되고 그에 따라 상권팽창으로 연결된다.
부동산 전문 업체 R2코리아의 이현 사장은 "법원승격은 법원 유치에는 못미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상권 변화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승격된 지법들이 자체 처리하는 사건은 지법당 월평균 3천∼3천5백여건에 이른다.
재판 한건에 10∼20명 정도가 참가하는 점에 비춰 월 3만∼7만명의 유동인구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해당 지역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서부지법이 위치한 마포구 공덕동 주변의 나래부동산중개사무소의 한영수씨(47)는 "뉴타운 지정과 법원승격 등으로 식당이나 변호사 사무실 임대용 신축건물 부지에 대한 문의가 1주일에 두건 이상"이라고 말했다.
남부지법이 있는 강서구 신정동 주변은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무실 임대료도 서초동과 엇비슷한 데다 경기침체로 빈 사무실이 오히려 예년보다 늘었다"며 "지법승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