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商議회장 "골프장 짓는데 도장 780개…" ‥ 실제 8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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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한 곳을 짓는데 중앙정부 및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려 8백6개의 인ㆍ허가 도장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15일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산자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최근 경기도의 몇몇 골프장을 상대로 최종 건립 때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인·허가 도장 숫자를 파악한 결과 최고 8백6개의 도장을 받은 골프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도장이 7백80개나 필요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꼬집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산자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골프장 인ㆍ허가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하면서 착수됐다.
박 회장은 고건 총리가 경제계 인사 등을 초청,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과도한 인ㆍ허가 절차의 한 사례로 골프장 건립문제를 꺼냈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별ㆍ골프장별로 인ㆍ허가에 필요한 도장 숫자에 차이가 있었다"며 "인ㆍ허가 신청과정에서 반려된 서류를 포함할 경우 행정관서로부터 8백개 안팎의 도장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지시를 받은 직후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나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복잡해 전체적인 규제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사무실 공간의 4분의 1이 인ㆍ허가 서류로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워낙 복잡해 일요일인 15일도 조사인력이 현장에 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략적인 인ㆍ허가 내용을 확인한 결과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환경부 소관이 대다수였다"며 "농지를 포함한 토지이용과 환경규제가 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개위도 조만간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규제 전반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정부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레저산업 육성을 공표한 만큼 현재 골프장 설립에 필요한 5단계 26개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별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