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작한 세계 최초의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방송위성이 오는 3월12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티유미디어콥은 이 위성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멀티미디어 방송을 즐길 수 있는 DMB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티유미디어콥 직원들은 일손을 놓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방송 준비를 위한 인력충원도 완전 중단됐다. 위성DMB방송의 근거규정이 삽입된 새 방송법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에 새 방송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올해내 위성DMB 상용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방송법은 그동안 방송위와 정보통신부의 꾸준한 협의로 대부분의 쟁점이 타결됐다. 그러나 방송법과는 큰 상관없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놓고 여야가 맞서는 바람에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송법 개정논의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이대로라면 무궁화위성을 쏘아올리고도 법이 개정되지 않아 5년여 동안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 위성방송을 못하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다행히 국회문광위는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지난 1일 임시국회 개회후 회의일정조차 잡지못했던데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어서 방송법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위성DMB사업은 향후 10년간 고용창출효과 18만4천여명,생산유발액 9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한다. 국회문광위는 지금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례를 또 하나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로에 놓여있음이 분명하다. 김태완 산업부 IT팀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