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횡령 등 대주주 및 대표이사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경영위기에 몰린 기업 임원진을 전면 교체키로 해 관심이다. 문제의 기업은 대표이사가 자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한빛네트로 주주들은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도 검토중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최근 주주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어 대표이사 부정 및 분식회계로 주주 피해가 발생한 기업은 이사해임 및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3.7%의 지분을 갖고있는 민정홍씨 등 한빛네트 소액주주들은 3월 정기주총에서 적대적 M&A(인수·합병) 독소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한 뒤 곧바로 임시주총을 개최,경영진 교체를 추진키로 했다.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위기에 몰린 회사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시장 퇴출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위해 이사해임 및 대표소송을 위한 소액주주 지분 위임 확보에 들어갔다.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씨는 "3만주 이상의 주식을 갖고있는 59명의 주주 중 10명의 동의를 받아 1백20만여주를 확보했다"며 "내달 주총때까지 6백여만주의 지분 위임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지분도 1% 가까이 확보해 이사해임안 상정 및 대표소송도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들 소액주주는 지난해 7월 한빛네트 경영진이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정관에 도입한 '황금 낙하산(골든 패러슈트)' 규정도 이번 주총에서 삭제키로 했다. 임원들이 임기중에 적대적 M&A로 퇴직할 경우 보상금 20억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이 독소조항이 회사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주총때 정관개정에 필요한 참석 지분 3분의2이상 찬성을 얻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민씨는 이번주 중 소액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지분 위임을 신고한 뒤 이사진의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총 1천1백76만주 가운데 현재 경영진 우호지분은 최대 2백90만주 정도로 추정된다"며 "6백여만주면 정관개정과 경영진 교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