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대폭 줄이려던 정부 계획이 백지화됐다. 또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연 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을 낮춰 '조세 형평성'을 제고시키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없던 일'로 정리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6일 "특별소비세 폐지와 주세(酒稅) 인상, 에너지세율 개편 등 굵직굵직한 세법 개정사항들 때문에 연내에 부가세법을 전면 개편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특히 간이과세자와 면세 대상(재화 및 서비스)을 줄이려던 계획은 실익이 없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부가세법이 제정된지 26년 동안 큰 틀이 바뀐 적이 없어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법 조항(36개)을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영(零)세율과 면제대상 등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세부담을 늘리는데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전면 개편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뤘다가 이번에 무기 연기한 것이다. 부가세 면제대상 축소 백지화와 관련, 관계자는 "기초 생필품이나 의료ㆍ문화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부가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과세 대상으로 돌리더라도 세수증대 효과는 부가세 전체세수(2003년 기준 33조4천억원)에 몇 천억원을 더하는 수준"이라며 "세수 증대 효과는 적은 반면 국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과세 대상을 확대하려던 계획은 "간이과세 기준을 그대로 두더라도 사업자들의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어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며 "기준은 그대로 두고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과 지역을 늘리는 식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의 2∼4%(일반 과세자는 10%)만 부가세로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해 그 비중(부가세 면제 사업자 포함)이 전체 사업자 대비 46%(2003년 기준)로 전년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관계자는 또 국세로 거둬들이는 부가세의 일부(약 10%)를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 재정을 확충하자는 논의와 관련해서는 "더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기상으로나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부가세를 전면 손질하기 힘든 시기"라며 "면제대상 등은 필요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비중은 지난해 전체 국세(1백14조7천억원)의 29.1%(33조4천억원)를 차지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