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DF규제 완화조치 시행시기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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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규제에 대한 완화조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16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일부 이견으로 시기가 늦춰졌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 관계자들과 13,15일 이틀간 NDF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정리했다"며 "NDF 규제조치로 오는 19일 이후 실질적으로 강제 매도에 나서야 하는 '매도초과포지션' 은행들의 손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완화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의 매도물량을 받아줄 매입 주체나 매입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하느라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다"며 "그러나 NDF 규제의 기본틀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DF 완화조치의 발표시기가 늦어지자 시장에서는 각종 소문이 난무했다.
이번 완화조치로 NDF 규제 자체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고 '매도초과포지션'을 들고 있는 은행들의 추가 매도물량을 누가 받아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에서는 완화조치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