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44) '6백50억원 모금의혹' 사건과 관련, 민씨의 주변인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씨의 지시를 받고 각종 실무를 맡았던 조모씨가 경찰수사 초기펀드 모금과 관련된 자료를 은닉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 조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경찰 조사에서 민씨와 접촉했던 정황이 드러난 박모씨 등 2명이 각각 회삿돈 20억∼30억원과 10억원 가량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있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은 민씨의 펀드모금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씨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된 인물이며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