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경기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해 제때 임금 등을 받지 못해 발생한 체불액이 65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을 비롯 근로조건위반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신고한 건수는 총 3천4백37건으로 지난 2002년(2천6백27건)보다 31%나 늘었다. 이중 체불건이 전체 78.2%(2천6백85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2천2백35곳의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3천6백42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경인지방노동청은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은 총 23억5천2백만원(6백22곳)으로 1천1백31명이 돈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거나, 신고사건이 많은 업체, 근로조건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사항은 합법화 조치된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와 불법체류자 고용 여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 등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