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바이오, 인체조직 이식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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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가공 인체조직 생산업체인 한스바이오메드(대표 황호찬)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인체조직 이식재 안전관리업소'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업소로 지정받은 업체의 피부나 뼈 연골 등 인체조직 이식재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인체조직 이식재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업체는 식약청에 안전평가 신청을 한 뒤 평가단의 점검을 받아 안전관리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