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ABS(자산유동화증권)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이른바 '유령주식'파문을 몰고 온 요인으로 지적돼온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금감위 간부회의에서 "ABS는 2000년 이후 채권시장에서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최근 LG카드 사태로 상실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발행기업 주간사회사 신용평가사 투자회사 등이 참가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또 "기업들의 긴급자금마련을 위한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가 과도하게 성행하면서 허위납입 가장납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현재 기업 정관규정으로만 가능한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증권거래법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구조조정 목적의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 때는 할인율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마련될 경우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가 까다로워져 편법 활용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게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회생작업에 들어간 신용카드사의 경영개선노력을 지원하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