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정치가 엄연한 가업(家業)이고 부모와 자식간에 의원직을 물리는 관행이 당연시돼 왔다. 그러나 최근 정치개혁의 칼날이 의원정년 등에 집중되면서 그같은 전통의 설 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일본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의원 정년제 도입과 세습제한을 골자로 한 당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비례대표(한국의 전국구) 후보공천의 경우 70세 정도로 나이를 제한하고,현역의원 2세가 공천을 신청하면 동일 선거구가 아닌 타지역 출마를 의무화하는 게 개혁안의 골자다. 또 소선거구에서 낙선하고도 비례대표로 공천받아 의원이 되는 이른바 '부활당선' 의원은 다음번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달 중 개혁안을 확정한 뒤 올 여름 참의원선거 공천 때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집권 자민당도 사문화되다시피 한 중의원 73세,참의원 70세의 정년 규정을 지난해 1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와 미야자와 기이치 두 전직 총리에게 전격 적용,정계은퇴를 유도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