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기술 유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업스파이 식별요령'이란 지침서를 17일 발간했다. 22쪽 분량의 지침서는 먼저 외국의 정보수집 방법으로 ▲일상적인 대화중의 유도신문 ▲녹음기, 비디오장비, 교통감시 및 보행자 감시카메라 등을 이용한 도청 ▲온ㆍ오프라인상에서의 무단침입 ▲통신 도ㆍ감청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보안수칙으로 빈손으로 출퇴근하고 불요 불급한 문서는 복사하지 않으며 "너만 알고 있어"라며 비밀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여행중이거나 술집 등에서 상대방 신원 확인 없이 회사 기밀을 과시하거나퇴직 동료나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여 회사 기밀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특히 해외 여행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업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지 않도록 하며 여행사나 호텔 관계자에게 출장과 관련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도가 불분명하고 추궁하는 듯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무시하되 불명확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민감한 정보 전송시 타국의 컴퓨터, 팩스, 전화를 사용하면 안된다. 이와함께 지침서는 ▲다른 직원의 업무에 대해 수시로 질문하거나 ▲사진장비를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며 ▲주요 부서에 근무하다가 이유없이 사직을 원하고 ▲특별한 일 없이 일과후나 공휴일에 빈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는 사람 또는 ▲기술습득 보다는 고위 관리자나 핵심 기술자 등과의 친교에 관심이 높은 연수생 ▲연구활동 보다는 성과물 확보에 집착하는 연구원 등은 산업스파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정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세계 102개국 중 6위로 평가하고 있다" 면서 첨단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우려되니만큼 대처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와관련된 의심스런 사건을 겪었을 경우 국정원 산업기밀보호 상담센터(국번없이 11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