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컴퓨터 납품비리 'IBM 간부 등 법정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7일 금품로비와 입찰담합 등을 통해 4백30억원 규모의 컴퓨터 납품을 따낸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한국 IBM 공공기관 사업본부장 장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천8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BM 공공기관 사업본부 부장 이모씨와 실장 김모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낙찰대가로 담합 업체와 입찰 기관에 금품을 건넨 윈솔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