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보상 최고 1억 ‥ 대물보험 가입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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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 1급의 경우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1급 부상에 대한 보상한도액도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늘어나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 등에 의한 교통사고 때 피해자 보상액이 많아지게 된다.
개정안은 대물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내년 2월22일부터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인상되고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추가 부담이 없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