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영업에도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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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달부터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을 국내외 기업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까지 확대한다.
또 최저임금 산정시 양로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을 포함하며,최저임금 국제관례도 적용해 지역별 평균임금의 40~60% 수준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최근 '최저임금 규정'을 공포,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지난 93년 제정된 '기업 최저 임금규정'과는 달리 정부기관 사회단체 개인사업체 등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모든 조직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학교 등 사회복지법인,음식점이나 미장원 등 현지인을 고용한 개인사업체,한국 단체의 중국사무소 등도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현지의 경제상황이 달라 최저임금 수준은 지역별로 차등 결정된다.
헤이룽장성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월 2백95위안(4만4천원)인 데 비해 베이징은 4백95위안(7만4천원)으로 격차가 있었다.
베이징시의 경우 새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국제관례(사회보장 부담 포함)가 적용되면 최저임금 수준이 4백95위안에서 6백80위안(10만2천원)으로 37% 인상된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최저임금제를 어긴 고용주는 미지급 임금분의 최대 5배를 근로자에게 배상토록 벌칙도 강화했다.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관할 구역내 기업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지를 감독조사하며,각급 공회(노동조합)도 이를 감독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고시 시기도 1년에 1회 이상에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매월 1회씩으로 늘어난다.
주중 한국대사관 이태희 노무관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대부분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 큰 영향은 없다"면서 "하지만 음식점 등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인건비 상승부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