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 BIS기준 미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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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경남 마산 소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한나라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 순자산(자산-부채) 부족액이 1백98억원에 이르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4.27%로 경영개선명령 기준(1%)을 크게 밑돌았다.
한나라저축은행은 1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면 영업이 재개되지만 승인받지 못하면 공개매각에 들어가게 된다.
공개매각시 인수 희망자가 없으면 파산 처리된다.
한나라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파산 처리되더라도 1인당 원리금을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정액은 먼저 찾을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