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7일 선거법소위를 열어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또 각 정당이 광역시·도 지역에서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을 경우 낙선자 중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차로 떨어진 후보를 구제,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도 시행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광역선거구,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최종의견을 조율,관련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