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대기업들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직권조사에 나선다. 중기청은 원자재난으로 중소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늘어났는데도 대기업들이 오히려 단가를 낮춰 납품해줄 것을 요구해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3백개 대기업에 대해 19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청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 민원이 들어올 경우 즉시 기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납품단가 인하 요구 이외에 △60일 이상 장기어음 발행 △어음할인료 지급 거부 △대금결제 지연 △자사제품 강제구매 △거래선 임의변경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이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 조사와 별도로 19일부터 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 및 각 지방중기청 지원총괄과에 '하도급거래 애로신고센터'를 설치,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02)503-7930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