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최근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미봉책이라며 '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급가격과 조성원가는 어떻게 다른가. A. 정부가 공개키로 한 택지(아파트 건설용지) 공급가격은 크게 △블록별 공급 총액 △택지 평당 가격 △용적률·건폐율 등을 감안한 주택 한 평당 땅값으로 나뉜다. 정부가 이번에 공개키로 한 것은 주공과 토공 등이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하는 택지 공급가격 외에 실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땅값(원가)이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주택업체들이 택지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한다는 것.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내기 쉬워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들 정보는 이미 공개되고 있고,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만큼 택지의 '조성원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택지 조성원가는 △용지 매입비(보상가) △대지 조성비 △교통개선 대책비 △금융비용 △이주 대책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주택업계도 택지개발과 무관한 비용까지 조성원가에 포함되고,지자체들이 '교통개선 대책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부담금을 과다 요구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는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85% △분양주택용지는 전용 18평 이하는 80∼95% △전용 18평 초과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로 각각 공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감정가의 경우도 주변시세의 60% 안팎(수도권)에 불과한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