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은 수사당국이 e메일 운용기록(log)을 최장 90일간 보존하도록 프로바이더(접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없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대학 기업 및 접속업자 등을 대상으로 △e메일 발신자 △발신일시 △수신인 등을 최장 90일까지 보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연합회 등은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접속업자 관계자들도 수사기관의 기록보존 요청이 회사 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