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국회의원 11명이 당 재정국으로부터 각각 2억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제공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김영일 의원(구속)과 이재현 전 재정국장(구속) 등 당 사무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조만간 관련된 의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이 '이적료'를 받았다고 밝힌 의원들은 전용학 김원길 박상규 강성구 원유철 김윤식 이근진 의원(이상 민주당 출신),이완구 이재선 이양희 의원(이상 자민련 출신),한승수 의원(무소속) 등이며 모두 대선 직전인 2002년10∼11월 한나라당으로 이적했다. 검찰은 한나라당측이 이들 의원의 입당때 현금 5천만원씩,이후 '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안팎의 자금을 전달했으며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의원 2∼3명에게는 4천만∼5천만원을 추가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게 건네진 돈의 출처가 한나라당이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로부터 모금한 불법 자금이며 전액 현금으로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당시 김영일 의원 등 선대위 고위 관계자들이 이들 의원을 개별적으로 불러 격려금 및 지구당 관리 등에 사용하라며 은밀하게 돈을 건넸기 때문에 이들 의원이 불법 자금인줄 몰랐을 리 없다"며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모두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