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 2650원 추가땐 '중풍ㆍ치매환자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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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중풍이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환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전문 도우미의 간병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2007년부터 건강보험료를 1인당 월 2천6백50원 정도 추가로 내야 하고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13년에는 월 1만8백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4단계에 걸쳐 도입될 이같은 내용의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란 노인성 질환으로 간병이나 수발이 필요한 경우 치료·요양비를 현행 건강보험과 별도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1백50만원 가량인 요양시설 이용 비용이 20% 수준인 30만원으로 낮아진다.
45세 이상을 급여대상으로 하되 2007년 65세 이상 중증이상 노인과 농어촌 및 공공부조 노인에 우선 시행하고 2013년까지 대상을 늘려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행 첫해인 2007년에만 1조9천억원(2003년 요양시설 이용가격 등을 기준)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소요 재원을 건강보험료(50%) 조세(30%) 본인부담(20%)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한 사람이 월 2천6백51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는 매년 점진적으로 높아져 2013년에는 1만3천9백81원을 더 내게 된다.
여기에 조세부담까지 더하면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한 달 부담액은 8천(2007년)∼2만6천원(2013년)선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