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일펀드가 한미은행 지분을 처분할 경우 막대한 이득을 챙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한국정부에는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8일 "현재 한미은행 최대주주인 칼라일펀드는 국적지가 말레이시아여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한국정부와 말레이시아정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대로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은 양도차익에 대해선 국적지에서만 과세하기로 돼 있어 한국정부는 칼라일펀드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칼라일펀드는 한미은행 지분 36.6%를 씨티은행에 넘기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단가는 주당 1만5천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렇게 계약될 경우 칼라일펀드의 양도차익은 6천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자유치 촉진차원에서 한국정부가 다른 국가와 비과세협약을 맺은 것이 헤지펀드의 세금회피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