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찰을 빚어온 상암동 월드컵공원내 난지환경 대중골프장의 사용료가 1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며 원안대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난지골프장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 운영시키되 골프장 라운드당 그린피는 1만5천원, 골프연습장 1시간당 이용료는 1만2천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 사용료에 대해 공단측과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여서 늦어도 4월초 이전에는 개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