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앞으로 개발될 3백만평 이상 신도시에 이른바 '주민혐오시설'로 불리는 납골당,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1백만평 이상 3백만평 미만 신도시에도 도시별 여건이나 인근도시의 처리용량,지형조건 등을 감안해 이들 혐오시설을 가급적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화성동탄,산본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의 경우 지자체와 합의해 혐오시설을 지구 밖에 설치토록 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적기에 설치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관련,판교신도시의 경우 경기도가 지난해 납골당 설치를 요청해 왔으며 김포신도시도 주민들로부터 납골당 설치를 건의받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 중 확정되는 신도시 개발기준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에는 이들 혐오시설 뿐 아니라 노인·아동 복지지설 등 모든 공공지원시설을 수용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신도시를 자족도시화해 교통수요 유발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도 맞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