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최대 22% 용도전환 ‥ 농림부, 농지개편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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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지 규제를 완화하되 식량안보를 위해 보전해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촌활력증진지구(가칭) 등의 용도지구로 개발, 농촌 소득원을 늘릴 수 있게끔 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부과되는 전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자경농가에 농지보전 직불금을 주거나 탈농을 원하는 농민의 농지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지전용시 현행 ㎡당 1만3백∼2만1천9백원을 부과하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높여 전용부담금 체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도시민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농외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농촌활력증진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용도지구에는 영농 체험시설과 휴양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 식량자급률을 50%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농지면적(1백45만5천∼1백60만ha)을 기준으로 이같은 농지개편 시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2년말 농지면적(1백86만3천ha)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농지면적이 14.1∼21.9% 줄어드는 것으로 도시 인접권에 있는 농지와 한계농지 등 26만3천∼40만8천ha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농민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 등을 거친 뒤 5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