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노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신청을 승인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은 위법이라며 19일 서울 행정법원에 주식취득무효소송을 제출했다. 금감위는 지난해 9월 론스타 펀드IV가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LSF KEB Holdings)'를 통해 외환은행 주식 51%를 보유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외환카드 노조 관계자는 "엘에스에프 케이비 홀딩스는 단순한 펀드에 불과해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측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은 정부가 은행법에 따라 결정한 내용일 뿐"이라고 카드 노조측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