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술을 먹은 채 굴착기나 불도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굴착기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자의 음주·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덤프트럭 등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고 있어 굴착기처럼 공사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 지게차의 쇠스랑과 같이 돌출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도로운행시 안전덮개를 의무적으로 씌우도록 하고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 9만여대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