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접대비 실명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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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접대비 실명제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업들이 50만원 이하로 나눠 결제하는 등 편법처리한 것이 법인세 조사때 발견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최병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의 체질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조치"라며 계속 시행 방침을 거듭 밝혔다.
최 국장은 "접대비 실명제는 작년 4월부터 세정혁신추진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이 조치가 접대비 지출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접대비 편법 처리문제에 대해 최 국장은 "세금 탈루를 위해 편법처리되는 접대비는 앞으로 기업의 법인세 신고 후 불성실 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